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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제약산업 용어 상식] 의약외품
2022.09.19 URL복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반창고나 손소독제, 마스크, 치약과 같은 제품 겉면에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자주 보아 익숙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약외품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다양한 곳에 표시되고 있는지! 오늘 뉴스룸에서는 의약외품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차이, 그리고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외품’이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인체에 약하게 작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혹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쉽게 떠올려보면 우리가 종일 착용하는 마스크가 대표적인 의약외품인거죠. 여기에 우리가 편의점 및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부 피로회복음료부터 피로회복제 등도 자세히 살펴보면 의약외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외품의 분류는?

우리나라에서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품목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나. 항목의 파리․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가습기 살균제와 다. 항목 전체에 해당하는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변경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등은 여전히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의약외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외품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입할 때 목적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첨부된 사용 지시서를 꼼꼼하게 읽고 용량, 용법, 보관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의 용기와 포장에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경고·금지·주의 등의 표시를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약외품의 개념과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의약외품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용도에 맞는 적절한 활용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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