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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팩트 체크]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해도 될까?
2024.02.29 URL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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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토끼가 내려와 10초 만에 하는 말!

· ‘혹시 당근이세요?’ 일상에 스며든 중고 거래! 건기식도 판매할 수 있을까?
· 법대로 하면 건기식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 팩트 체크! 건기식 중고 거래 ‘OO’ 안 된다!


“저…혹시 당근이세요?”

중고 거래를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거나, 말해 본 적 있을 건데요. ‘오늘도 평화로운 중*나라’, ‘당근이세요?’ 등의 재미있는 중고 거래 밈(meme)부터 웃프게(?)하는 SNS 속 다양한 중고 거래 에피소드까지, 중고 거래는 우리의 삶에 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고 거래로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를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대웅제약 뉴스룸, ‘건기식, 중고 거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 팔고 있던데요?

이번 설날에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혹시 건기식 아닌가요?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엠아이(PMI)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설 선물로 가장 많이 선호된 제품은 건기식(38.2%)이었습니다. 2023년 추석 선물 조사에서는 건기식이 2위였지만, 올해는 현금·상품권(36.9%)과 과일 선물 세트(35.7%)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새해 소망 대표 키워드가 ‘건강’이었기 때문에 설 선물에도 이러한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물로 받은 건기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건기식이 중고 거래로 성행한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건기식 맞나요?

먼저 선물 받은 제품이 건기식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건기식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며,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등과는 확히 다르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로 만들어져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 문구나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특정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 사용은 물론이고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일일 섭취량도 정해져 있죠.

특히 의약품과 달리 건기식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아닌데요. 건기식은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식품입니다.

법대로 하면 건기식은 중고 거래 판매 금지라고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현행법상으로 건기식을 판매하고 싶다면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 등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신고는 필수죠. 무료 나눔은 가능할까요? 선물처럼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괜찮지만, 온라인상에서든 혹은 행사장 같은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영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마다 거래 금지 품목을 공지하고 있으며, 이 중 건기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마켓은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중*나라 역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번*장터는 건기식을 ‘신고증, 허가증이 필요한 상품’으로 분류해 ‘판매업 영업’ 등록을 마친 사람만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여전히 건기식 중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총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중 건기식이 무려 92.5%(5,029건)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웅의 팩트 체크! 건기식 중고 거래 ‘아직’ 안 된다!

‘앞으로 건기식 중고 거래는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제 주목 하세요. 여기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팩트체크] 건기식 중고 거래는 아직 안 된다!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직’ 안 되다?

올해 4월부터 건기식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가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4년 1월 16일에 열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약 6조 2천억 원으로, 5년 새 27%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는 건기식 구입 경험자 2,39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건기식을 선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처럼 건기식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건기식 중고 거래 금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도 이르면 3월에 건기식 재판매 대안을 수립해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건기식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허위·과대 광고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계획이 발표된 만큼 우선 변화하는 시장을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건기식 중고 거래 할 수 있을지 아닌지 헷갈리셨던 분들, 혹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알쏭달쏭했던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팩트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