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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알려드립니다] 9월9일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오류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
2021.09.10 URL복사

​​2021년 9월 9일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의 ‘메디톡스 제품의 에볼루스 판매 가능성’은 명백한 허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동건, 원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9월 9일 ‘메디톡스가 자체 인허가를 진행한 뒤 이미 미국 내 유통망을 확보한 에볼루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신규 유통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https://investors.evolus.com/node/6241/html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 During the Term, EVOLUS and its Affiliates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other than through DAEWOONG (a) purchase, import, export, sell or distribute any Competitive Product in the Territory, or assist any third party to do so; (b) sell Product outside the Territory, or (c) sell Product to any Person in the Territory who such Person knows intends to sell such Product outside the Territory.1.11 “Competitive Product” means any product that is classified as an injectable botulinum toxin (other than the Product) launched in the Territory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즉,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으며,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