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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알려드립니다] 12월 18일자 메디톡스 보도자료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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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자 메디톡스 보도자료「메디톡스 美 법무법인, 10일 내 공개되는…」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메디톡스가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ITC 판결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한 주장과 관련하여, 대웅제약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앤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제약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 왔습니다.

1. 이미 예비결정에서 도용의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종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 최종결정에서의 균주 부분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은 새로운 판단 없이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균주 도용에 대한 예비결정의 판단은 오히려 불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존 예비결정의 내용을 뒤집은 ITC 위원회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TC 최종결정에서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2.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도용 자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3. 예비결정에서 근거로 한 균주에 대한 분석은 불충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최종결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4. 도용에 대한 판단이 명백한 오판임은 기술의 실체도 없는 메디톡스의 엉터리 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연방법원 항소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