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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알려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이 8월 18일 보도한 「보툴리눔 균주 한국서 찾았다는 대웅 주장은 닭똥같은 이야기」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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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툴리눔 균주 한국서 찾았다는 대웅 주장은 닭똥같은 이야기」 기사에 많은 문제가 있어 매일경제에 즉시 정정 보도를 정식으로 요구했으며, 또한 아래와 같이 대웅의 반박의견도 균형있게 실어 주도록 요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는 항상 써오던 스탭어토니(ITC소속변호사) 대신 그가 속한 불공정조사국을 갑자기 사용해 마치 ITC 자체 혹은 다른 조사국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새로운 판단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보도되었던 스탭어토니의 의견서입니다.

원문에서 스탭어토니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예비결정이 대웅의 토양발견 스토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다(the Final ID was correct in not accepting Daewoong’s poultry feces story.)”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대웅의 스토리가 ‘닭똥같이’ 형편없는 것처럼 해석되도록 매우 악의적으로 비꼬듯이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마구간”에서 대웅이 균주를 발견했다는, 전혀 사실확인도 안된 잘못된 사실을 기사에 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웅제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스탭어토니의 편향성 및 그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스탭어토니는 일관되게 지나칠 정도로 편향적이었습니다. 오로지 수입금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웅측의 주장은 어떤 말도 증거도 전문가의견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메디톡스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왔습니다.

또한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이번 의견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근거도 없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당사의 반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판결은 신중하게 증거를 분석한 결과이자, 과거부터 잘 정립돼 온 현행법이 적용된 것이다?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명백한 오류가 없고, ITC 위원회 정책상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 이번 판결은 아무 직접 증거도 없고, 결론은 편향과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법적으로도 ITC 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입니다.

2.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독점 계약 조항을 간과한 것이다?

->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계약은 이노톡스를 미국에 수입해서 팔 수 있다는 라이선스 계약일 뿐 엘러간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산업에 침해를 받았다는 보톡스가 아무런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관할권과 적격을 인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합니다.

3.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다?

->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균주 그 자체로는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균주는 과거에도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웅도 다수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어 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4. A형 홀타입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견서는 “야바위 게임(shell game)과 같은 것”이다?

-> ITC소속변호사는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의혹투성이, 정당한 근원이 없으며, 제대로 된 메디톡스 균주 포자감정 필요합니다. 메디톡스는 허구로 균주 절취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균주보고서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 조작 혐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5. 불공정조사국은 어느 당사자와 관련 없이 판사와 위원회에 증거 이해와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한 객관적 입장을 전달한다?

-> ITC 소송변호사는 원고, 피고와 같은 일방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배심원과 전혀 다르고 객관적 입장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