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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헬스케어도 빅데이터 시대!
2019.11.21 URL복사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빅데이터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는 물론 사전예방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는 보건, 의료, 건강 관련 디지털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도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기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에서는 공공 정책 및 민간 분야 전반에서 관련 사업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과 민간정책을 알아보고, 국내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해외 공공정책: 공공캠페인과 국가정책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공공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All of US’ 프로젝트를 통해 10년간 100만명의 데이터를 기부 받아 유전자 정보, 생체 정보, 전자의무기록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본인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캠페인을 의료분야에 적용한 ‘Blue Button’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의료 및 건강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모바일 앱과 의료 서비스에 연동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연구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계획입니다.

반면,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주도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생체자원은행(Biobank)을 통해 대량의 생체자원을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NHS 소속 13개 유전체의학센터에서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발병 가능한 유전자를 발견하고 유전자 변이와 희귀 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해외 민간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치료서비스

민간기업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민간 유전체 검사 기업(23andMe)은 개인의 DNA를 통해 질병 위험도, 혈통, 건강 수준, 유전병 유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IBM사는 의료 인공지능 ‘IBM Watson’을 개발하여 Watson for Oncology(암 환자 진료), Watson for Genomics(유전체 분석), Watson for Clinical Trial Matching(임상시험 환자 매칭)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병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병원의 경우에는 미숙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숙아의 질병 감염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월 9,000만 건의 생리학 데이터를 수집하여 질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24시간 먼저 감염 사실을 진단하고 있죠.

중국은 의료 플랫폼 핑안하오이셩(平安好医生)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한방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중국 전통 의학 서적과 사례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유명 연구 기관과 연합하여 간편 문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그렇다면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연간 4조원 이상의 R&D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역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진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의료기관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 체계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성이 결여된다는 점과 헬스케어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률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보완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데이터 3법’이란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말합니다. 이들 법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으로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능해지면, 개인별 맞춤 치료와 더불어 질병의 발생률 또한 낮출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립 방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도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2019.10.28. 박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