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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나보타 미국 소송 각하 관련 사실관계를 말씀 드립니다.
2018.05.14 URL복사

작년 6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8년 4월 27일 대웅에 대한 소 각하(dismiss)결정에 따라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본 사건 각하결정의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기에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면, 미국 법원의 결정문, 미국 법무법인의 의견 등을 전달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근거한 신청(dismiss or stay)을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적합한 법정지라고 판단하여, 한국에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 소송 절차를 ‘정지(stay)’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그 결정의 내용을 왜곡하여 마치 미국에서 실질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치 대웅의 잘못이 인정되어 미국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을 속여 왔는 바, 대웅은 더 이상 메디톡스가 미국소송에 대한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아예 소 각하를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미국법원은 대웅의 청구를 100% 받아들여 소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첨부1 참조. 대웅 제출 서면(2018/04/20) p.10 발췌]

이와 같이2018년 4월 27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대웅에 대한 소송을 완전히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또 다시 그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이후 미국에서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여 마치 추후 당연히 미국법원이 소송을 진행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번 소 각하 결정문에서 해당 법원은 명시적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re-file)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다시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한국법원이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를 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한국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향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추후 미국에서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한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에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첨부 2. 법원 결정문(2017/10/12) 발췌 / 첨부3. 미국 법무법인 Kobre & Kim 공식 의견 참조]

둘째,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본 법원이 결정한 stay라는 의미는 소송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본안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A stay of proceedings is a ruling by the court i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halting further legal process in a trial or other legal proceeding. – 출처: Gillhams Law Dictionary), 해당법원은 한국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에볼루스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명백히 틀린 주장입니다. [첨부4. 미국 법무법인 Kobre & Kim 공식 의견 참조]

참고로, 메디톡스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대웅제약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공동피고로 한 것뿐이며, 미국소송에서 에볼루스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소송에서는 에볼루스가 피고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고, 이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임을 메디톡스의 변호인조차 인정하였습니다. [첨부 5. 메디톡스 한국 소송대리인 진술서 16항 참조]

메디톡스는 한국기업들끼리의 분쟁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바, 품질개선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상기 내용에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하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웅제약 홍보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대웅제약이 청구한 각하 소송에 참가한 미국 법무법인 Kobre & Kim의 답변을 받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메디톡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이 입을 수 있는 신뢰도 저하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기의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아울러 대웅제약 법무팀은 왜곡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 및 유지하는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I. 각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웅 피고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웅이 본 소송의 계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대웅의 논거를 완전히 왜곡한 데서 비롯되었다. 먼저, 대웅은 소제기한 장소와 관계없이 대웅을 상태로 한 청구가 계류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본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Oppo. at 11-12. 참조. 오히려 대웅은 이와 같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캘리포니아 소송의 계류는 대웅의 명성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메디톡스의 주장에 반하여 (id. at 12-13), 메디톡스가 본 소송절차의 왜곡된 설명을 언론에 제공하거나 언론이 자체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여기에는 메디톡스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의심이 있음에도)은 차이가 없다. 어느 쪽이든 대웅에게 손해는 발생하고 있다. 셋째로, 메디톡스가 본안에 대한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대웅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Cf. id. at 12-13.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본 사건을 다툴 수 없고 앞으로도 다투지 아니할 것은 명백하다. 메디톡스의 지속적인 반대주장은 대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첨부 2. 캘리포니아 주 법원 결정문 (Minute Order p.6, 2017/10/12) 원문/번역문

『모든 사실을 고려하면, 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적합한 법정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본 사건은 한국에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된다. 본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어떠한 조건들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한다. 』

첨부 3. 미국 법무법인 Kobre &Kim의 공식적인 의견

첨부 4. 미국 법무법인 Kobre & Kim의 공식적인 의견

첨부 5. 메디톡스 한국 소송대리인 진술서 16항 원문/번역문

『16.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유용 또는 오용되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해 Evolus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메디톡스가한국에서 Evolus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메디톡스가 현재 숙지하는 정보를 토대로 Evolus 피고가 이병국의 최초 영업기밀 절취 또는 대웅 피고의 나보타 개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웅 피고를 상대로 하는 메디톡스의 청구는 절취와 유용을 근거로 하며, 메디톡스는 Evolus 피고가 해당 청구의 입증과 관련한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증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Evolus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

– 이 상 –